'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내달 다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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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받고 경찰관 청탁 들어준 혐의…은 시장 "사실 아냐"
구속된 최측근 "청탁사실 사전보고" 증언…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취임 후 2년여간 법정을 오갔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달 다시 법정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1차 공판을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이와 별도의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지난 8일 속행 공판에서 A·B씨의 청탁과 관련해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 은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은 시장의 공범으로도 기소된 박씨는 내년 1월부터 열릴 재판에서 은 시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은 시장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이고, 진술이 엇갈리는 박씨를 상대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비화한 은 시장의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건이다.
은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지만,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사직한 이모 씨가 "경찰이 2018년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지난 1월 폭로하면서 성남시의 총체적인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은 시장과 박씨,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여러 사건이 각각 병합돼 총 4건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구속된 최측근 "청탁사실 사전보고" 증언…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취임 후 2년여간 법정을 오갔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달 다시 법정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1차 공판을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이와 별도의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지난 8일 속행 공판에서 A·B씨의 청탁과 관련해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 은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은 시장의 공범으로도 기소된 박씨는 내년 1월부터 열릴 재판에서 은 시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은 시장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이고, 진술이 엇갈리는 박씨를 상대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비화한 은 시장의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건이다.
은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지만,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사직한 이모 씨가 "경찰이 2018년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지난 1월 폭로하면서 성남시의 총체적인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은 시장과 박씨,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여러 사건이 각각 병합돼 총 4건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