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명의로 토지 등기…2∼4층 아파트까지 포함해 과세
부산 영도구 상가건물 상인들 10배 오른 종부세에 '날벼락'
"한 달 수익도 거의 없는데 예물을 팔아 종부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낡은 상가건물의 영세 상인들은 최근 과도한 종부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2일 봉래시장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영도 대화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번영회에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억1천500만원으로, 지난해 1천60만원에 비해 10배가 넘게 올랐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 변경과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는 상인 지분율에 따라 책정돼 1명당 100만∼300만원가량 내야 한다.

상인들은 상가 수익보다 많은 종부세에 고통을 호소한다.

김연희 번영회 회장은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예물을 팔아 종부세를 가져온다"며 "대부분 상인이 70∼90대 노인이고, 영업 중인 점포도 매출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구 대화아파트 상가는 1971년 옛 봉래시장 일대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돈을 모아 준공했다.

상인들은 봉래시장상가번영회를 설립하고 토지를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당초 1층 상가만 지을 계획이었지만 건설사가 수익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2∼4층 아파트까지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4층 건물에 대한 모든 토지권은 번영회가 갖게 됐다.

대화아파트 1층에는 100여개의 점포에 상인들이 입점했고 2∼4층에는 102가구에 주민들이 입주했다.

세월이 흘러 이곳을 찾는 사람은 현저히 줄었고 현재 문을 연 점포는 16곳에 불과하다.

남아있는 상인이나 점포 소유주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영세 상인들이다.

번영회는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가 된 기초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상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 위에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의 부속 토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개별등기로 돼 있고 개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면적까지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번영회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토지 위에 아파트가 세워진 것으로 별개의 소유주"라며 "조세 불복신청 등으로 주택의 소유를 명확히 해 과세주체를 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할 세무서와 영도구청은 상인들 사정은 딱하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번영회는 지난 17일 부산국세청에 조세불복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