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 안 맺으면 과징금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하도급법이 개정돼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매겨지는 세부평가 점수에서 중(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