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취재기자 통화내역 확인…내사 적절성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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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유출 사건 내사 도중 '황제 조사' 보도 기자 통신내역 영장으로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 비리 수사에 전념해야 할 공수처 활동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통화·문자 일시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입자 정보만을 알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수사를 벌인 셈이다.
해당 기자의 통신 내역이 확보되면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해당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 공수처 취재와 무관한 동료 기자 등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런 내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통신내역을 확보한 대상자가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였다는 점도 논란이 커진 요인이었다.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TV조선은 지난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본인의 관용차에 태워 조사를 받도록 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는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공수처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공수처는 보도에 담긴 CCTV가 수원지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
TV조선 등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 사찰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으며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지 반년여 만에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이 CCTV 유출을 TV조선에 유출한 게 아닌지를 내사하면서 TV조선 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이런 공수처 활동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사 활동에 다시 시선이 쏠린 배경에는 최근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현황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된 기자가 10여개 언론사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재기자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정치인이나 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인사들도 통신 조회가 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찰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내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것은 일종의 보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CCTV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활동이 과연 시급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위법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 관계자가 CCTV 기록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내사하려면 누설을 받은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불가피했다는 게 내부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통화·문자 일시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입자 정보만을 알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수사를 벌인 셈이다.
해당 기자의 통신 내역이 확보되면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해당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 공수처 취재와 무관한 동료 기자 등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런 내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통신내역을 확보한 대상자가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였다는 점도 논란이 커진 요인이었다.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TV조선은 지난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본인의 관용차에 태워 조사를 받도록 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는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공수처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공수처는 보도에 담긴 CCTV가 수원지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
TV조선 등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 사찰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으며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지 반년여 만에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이 CCTV 유출을 TV조선에 유출한 게 아닌지를 내사하면서 TV조선 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이런 공수처 활동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사 활동에 다시 시선이 쏠린 배경에는 최근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현황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된 기자가 10여개 언론사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재기자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정치인이나 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인사들도 통신 조회가 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찰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내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것은 일종의 보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CCTV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활동이 과연 시급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위법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 관계자가 CCTV 기록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내사하려면 누설을 받은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불가피했다는 게 내부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