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검찰 송치
대전 유성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씨를 기소 의견으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15일 밤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 탄 채로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신씨는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대한체조협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께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