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 시 퇴장도 가능…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서울시의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서울시 "권위적 대못"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나아가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에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즉각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본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