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도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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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