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서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업무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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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출산·육아 여성 몫이라 질문"…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한 공기업 면접위원이 여성 사무직 지원자에게 결혼과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 질문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A공사 사장에게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21일 권고했다.
A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 토목·건축·전기 7급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사무행정 7급 직렬 면접에는 여성 4명, 남성 8명 등 총 12명이 올라왔다.
남성 외부면접위원은 면접 응시자들 가운데 한 여성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 여성 지원자는 "여자가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없이 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해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면접관은 "내 질문 의도와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는 "남편과 가사분담을 통해 회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불합격했고, 이후 면접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질문을 한 외부면접위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차별할 의도가 없었고 그 지원자에게 준 점수를 보면 차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본인 배우자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여성이 회사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면접위원은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질문들을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남성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문을 여성 응시자에게만 하는 것은 여성 응시자를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A공사 사장에게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21일 권고했다.
A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 토목·건축·전기 7급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사무행정 7급 직렬 면접에는 여성 4명, 남성 8명 등 총 12명이 올라왔다.
남성 외부면접위원은 면접 응시자들 가운데 한 여성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 여성 지원자는 "여자가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없이 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해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면접관은 "내 질문 의도와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는 "남편과 가사분담을 통해 회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불합격했고, 이후 면접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질문을 한 외부면접위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차별할 의도가 없었고 그 지원자에게 준 점수를 보면 차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본인 배우자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여성이 회사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면접위원은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질문들을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남성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문을 여성 응시자에게만 하는 것은 여성 응시자를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