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인천 선교시설 신도들, 가족 단위로 공동생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양한 연령층 숙식·예배…건축법상 종교시설 운영 불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선교시설 신도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예배 등 종교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에서는 193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는 백신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운북동 모 선교시설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목사 3명·신도 80명·신도 가족 3명 등 모두 8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3㎡ 규모의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진 이 시설에서는 평소 5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인근 다른 단독주택 건물에서 식사나 예배를 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했다.
'선교센터'라는 이름의 이 시설 외부 창문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들이 특정 교단이나 종파에 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옆에 딸린 부속 사무실에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중구지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이곳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로 등록된 곳이 아니어서 실제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 전국지부 관계자도 "우리 단체의 인천지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 회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운영을 멈춘 상태"라며 "산하 지부의 운영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선교시설은 2009년께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법적으로는 종교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500㎡ 규모 미만의 종교 집회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곳은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건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시설 격리가 끝난 뒤 현장을 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시설 내부에는 목사와 신도 등 48명이 격리돼 치료하고 있다.
중증으로 분류된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들도 시설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이 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접종 완료자 명단을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보내지 않았다.
신도 중에는 10대 등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교육당국은 최근 확진된 학생 가운데 이 시설 관련 감염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자택에 있는 확진자들 가운데 원하는 확진자에 한해 선교 시설로 옮겨 함께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만 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설에서는 193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는 백신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운북동 모 선교시설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목사 3명·신도 80명·신도 가족 3명 등 모두 8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3㎡ 규모의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진 이 시설에서는 평소 5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인근 다른 단독주택 건물에서 식사나 예배를 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했다.
'선교센터'라는 이름의 이 시설 외부 창문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들이 특정 교단이나 종파에 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옆에 딸린 부속 사무실에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중구지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이곳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로 등록된 곳이 아니어서 실제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 전국지부 관계자도 "우리 단체의 인천지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 회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운영을 멈춘 상태"라며 "산하 지부의 운영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선교시설은 2009년께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법적으로는 종교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500㎡ 규모 미만의 종교 집회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곳은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건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시설 격리가 끝난 뒤 현장을 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시설 내부에는 목사와 신도 등 48명이 격리돼 치료하고 있다.
중증으로 분류된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들도 시설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이 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접종 완료자 명단을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보내지 않았다.
신도 중에는 10대 등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교육당국은 최근 확진된 학생 가운데 이 시설 관련 감염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자택에 있는 확진자들 가운데 원하는 확진자에 한해 선교 시설로 옮겨 함께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만 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