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0종→55종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현재 50종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을 내년 1월부터 55종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 5종은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다.

군이 지난해 도입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 6월과 9월 157개 농가에 4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달 말에는 올해 3차 보상금으로 133개 농가에 1천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윤호 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 소득 보장과 안전한 식자재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