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전국 77개 신협에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신협의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본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다. 하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의 금리를 지원하기로 해 실제 적용금리는 연 1%에 불과할 전망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화지원 협약일로부터 5개월 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협은 또한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한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상당의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협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물품구매,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