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서 구술심리·제3자 심판참가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심판에 있어 기존 서면심리 대신 구술심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심판 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행정심판 심리 방식에 있어 기존 서면심리 위주에서 구술심리 방식 활용을 늘리고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심판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심판참가는 학교폭력 피해 관련 심판 청구에서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건 집중 청구 시기에 행정심판 집중심리 기간을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심 1명이 사건 1건을 맡도록 하는 '1사건 1주심제'를 운영하되,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2명 이상의 주심 위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교권 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