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피고인 징역 1년 6월…채팅 통해 만난 뒤 범행
여장하고 다른 남자 4명 속여…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소 여성 같은 가짜 이름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A(50)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고 속여 25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체로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