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내 문화·조직관리 개선 필요"
실적은 '훌쩍', 늘어난 '슬쩍'…직원들 억대 절도에 쿠팡 몸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콕 거래' 확산 등을 계기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잇따르는 내부 직원들의 절도 행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 약 1억원 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주는데, 장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는 한편,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가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 가격은 수백만원대 노트북을 포함해 모두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 5천여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쿠팡은 '역대급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에 44억7천800만달러(약 5조1천8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원을 돌파한 쿠팡은 3분기에는 46억4천470만달러(약 5조4천780억원)의 매출을 올려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사세 확장만큼이나 직원윤리·조직문화 등을 재검토해볼 때라고 조언한다.

한국유통학회장인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절도는 직원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서도 "공격적 투자로 사세를 확장해온 회사들은 내부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 개인의 윤리가 기업 문화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직원윤리·조직문화 쇄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