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2 모델 규정 공개…연매출 1조원 이상 대상
기재부,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세법 개정안에 반영
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종합)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 A는 추가 세액에 자회사에 대한 소득산입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 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최종 모기업 소재 국가가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상위 모기업이 관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과세 대상 이익은 회계상 순이익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과세표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배당 소득의 경우 이익에서 차감하되, 지분율 10% 미만의 지분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이익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뇌물이나 5만 유로(약 7천만원) 이상의 벌금·과태료는 가산해서 과세한다.

단,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간 제외해주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관할 국가에 대해서는 최소 적용 제외 규정을 반영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간주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