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이용연장 동의 한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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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부대의견 달아 가결
시민단체 "엉터리 안건…대기업 면죄부 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관련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앞서 "민원 처리 기간을 넘기고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었다.
한국공항은 법률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신청서를 냈지만, 제주도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예외사항 등을 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였다.
도의회는 기간을 넘겼다고 봤고, 도는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제주도의 입장이 달라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정례회에서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도의회의 부대의견 역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환도위 의원들은 "사기업의 잘못이 아닌 행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만,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동의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대의견을 달아 최종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환원 사업을 확대하고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 변경 시 근로자 고용안전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동의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을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며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도의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엉터리 안건…대기업 면죄부 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관련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앞서 "민원 처리 기간을 넘기고 제출된 지하수 연장 신청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었다.
한국공항은 법률에 따라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신청서를 냈지만, 제주도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예외사항 등을 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였다.
도의회는 기간을 넘겼다고 봤고, 도는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제주도의 입장이 달라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정례회에서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도의회의 부대의견 역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환도위 의원들은 "사기업의 잘못이 아닌 행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만,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동의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대의견을 달아 최종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환원 사업을 확대하고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 변경 시 근로자 고용안전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동의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을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며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도의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