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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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공사장·대형건물 등 집중관리
소방청은 내년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소방청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정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물류창고, 공사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제거하도록 하고,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취약요인 분석과 소방안전 관리를 지도한다.
특히 공사 현장의 경우 가연성물질과 화기 취급 작업이 분리 시행되는지,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도·점검하고, 소방시설 전원 차단이나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연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및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영화관, 백화점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겨울철 및 해빙기 대형화재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기간 소방청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정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물류창고, 공사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제거하도록 하고,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취약요인 분석과 소방안전 관리를 지도한다.
특히 공사 현장의 경우 가연성물질과 화기 취급 작업이 분리 시행되는지,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도·점검하고, 소방시설 전원 차단이나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연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및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영화관, 백화점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겨울철 및 해빙기 대형화재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