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지 부산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올해 들어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15일 가덕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주권 등을 노린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강서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덕도에서 이뤄진 건축허가는 45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11월까지 이미 1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전년 대비 3.2배 늘었다.

시는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 표시 변경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 50㎝ 미만의 절토 및 성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