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제대로 순찰않고 엉터리 관리"…군 "사고 경위 조사 중"
군 수감시설서 피고인 극단적 선택…5개월만에 유사사건 논란(종합)
대구 한 육군 부대 미결수용실에서 극단적 선택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부대 미결수용실 내 샤워실에서 A 상사가 의식을 잃은 것을 군 관계자가 발견해 민간병원으로 옮겼다.

A 상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숨졌다.

유족들은 군 당국의 엉성한 피고인 관리가 A 상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상사 부친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빨래를 하러 가겠다'고 한 뒤 세탁실(군은 '샤워실'이라고 설명)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며 "(샤워실 내에) 40여 분 있는 동안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5∼20분 간격으로 순찰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미결수용소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끔 방치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군 수감시설에서 피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소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B 상사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약 5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미결 수용 인원 관리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 상사는 올 상반기 주거침입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09년 미제로 남은 군내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지난 6월 구속 수사로 전환돼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10여 년 전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DNA를 토대로 A 상사를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상사는 생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며, 방어권 행사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에 원래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며 "재판부가 보여줬던 불공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항의와 이의 신청을 하는 도중에 끝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