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범행했지만 미필적 고의 인정…친부도 방임 혐의 기소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 기소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계모 이모(33)씨를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몸에 남은 상흔의 위치와 장기 손상 정도, 이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우울증을 앓았으며, 범행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처럼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씨를 제지하거나 피해 아동과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남편(38)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