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금액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예상보다 적은 형량이 나오자 "말도 안 된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 사실이 탄로나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