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구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일반형 2천원, 족자형 1천원이다.

벽보나 유해 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천∼5천원을 지급한다.

월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엔 월 50만원이 한도다.

양천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해 수거 방법과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한 뒤 수거단속원증을 지급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