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남편 다치게 한 부인 입력2021.12.17 09:56 수정2021.12.17 09: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북 경주경찰서는 17일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집에서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국수본 체포조 관여했나…검찰, 방첩사와 연락정황 포착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 2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 3 조지호 경찰청장 "尹, 안가 회동 당시 '종북 세력' 자주 언급"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변호를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