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침입, 러시아인 집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구속 기소된 2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주거침입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4일과 7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에 2차례 침입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올해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B씨의 집과 직장 등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6∼7일 무료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3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보호관찰 특별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진술했고, 2개월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