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2천억원 규모…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
중기부 장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체 우선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