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불이행 기관·기업 515곳…86곳은 10년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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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증평군·국방기술품질원 등…녹십자·연세대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515곳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 28곳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485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 229곳, 500∼999인 기업 172곳, 1천인 이상 기업 84곳이다.
특히 515곳 중 ㈜녹십자, 학교법인 연세대·동국대 등 86곳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기업 중에서는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증권,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베니트㈜, 한진정보통신 등 8곳이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다만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 28곳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485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 229곳, 500∼999인 기업 172곳, 1천인 이상 기업 84곳이다.
특히 515곳 중 ㈜녹십자, 학교법인 연세대·동국대 등 86곳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기업 중에서는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증권,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베니트㈜, 한진정보통신 등 8곳이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다만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