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차량 받아 쓴 혐의…넥타이 선물은 과태료 처분
정치자금법·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불송치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넥타이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종합)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렌터카를 무료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김 전 의원은 벤츠 승용차와 세단, 승합차 등 3대의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 중 벤츠가 아닌 나머지 1대를 이용한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은 렌터카 보관 경위와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김 전 의원이 쓴 렌터카 차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몇 달간 반납 없이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이를 '1회'의 금품 수수로 간주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또 경찰은 김씨가 2019년 9월 김 전 의원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수십만원짜리 넥타이를 건넨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넥타이 가격이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국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렌터카 등을 제공한 김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넥타이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종합)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을 한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감 중인 김씨도 지난달 중순께 구치소에서 조사했으나 김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율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천여만원을 사기당했다.

한편 김씨는 골프채나 렌터카 등을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올해 9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들이 김씨가 제공한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됐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