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비로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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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와 급식비 표준단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인 만큼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용은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그러나 지자체가 솔선해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예산 부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대상과 평균 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별 불평등 문가라 초래되고 있고,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 사업을 벌이는 탓에 지방재정도 악화하고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의회는 16일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와 급식비 표준단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인 만큼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용은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그러나 지자체가 솔선해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예산 부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대상과 평균 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별 불평등 문가라 초래되고 있고,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 사업을 벌이는 탓에 지방재정도 악화하고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