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끼어들고 보는 충북 회전교차로…86.8% 법규위반
충북지역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지난 13∼15일 교통량이 많은 청주와 충주 회전교차로 2곳의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천562대 중 86.8%인 2천223대가 회전 차량에 양보하지 않거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전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은 19.5%로 매우 저조했다.

차종별로는 이륜차의 위반비율이 92.9%로 가장 높고 승용차(87.5%), 화물차(82.1%), 버스(81.4%)가 뒤를 이었다.

지난 3년(2018∼2020년)간 도내 회전교차로에서는 323건의 교통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347명이 다쳤다.

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회전교차로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점등해야 하고 회전 차량과 보행자에 양보해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서는 30㎞/h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