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3명 불구속…법인 2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특허청 기술 경찰 1호 기소의견 송치 사건…대전지검 "유사 범죄 대응 강화"
스마트팩토리 첨단 기술 일본 업체에 유출…5명 기소
국내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체의 첨단 기술을 도용한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 업체에 넘긴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5)씨와 B(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5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4∼9월께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로 쓰이는 천장 대차 시스템(OHT·Overhead Hoist Transfer) 관련 국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C씨를 통해 OHT 도면 등 자료를 받은 뒤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어 무역중개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기소 된 다른 2명은 피해 회사의 검사 성적서(도면이 포함된 문서)를 주고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B씨 법인 2곳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를 본 국내 OHT 제조업체는 스마트팩토리 설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 사건은 특허청 기술 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제1호 기소 의견 송치 건으로, 검찰과 기술 경찰 간 공조 속에 수사를 진행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수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거짓 진술한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한 사안"이라며 "특허청·국가정보원 등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기술유출·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