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은 합법"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는 16일 "울산시교육청이 평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합법적 인사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채용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제 없다는 교육부 답변을 들은 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 정책 실현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평교사로서의 26년 재직 경험과 2년 별정직 공무원 경험을 가진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울산교총의 주장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가장 필요한 평교사로서의 경험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문제를 삼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음해성 문제 제기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험에만 합격하면 당연히 교감, 교장으로 발령이 나는 지금의 승진 제도는 없애야 한다"며 "평교사로 오랫동안 담임, 학생 상담, 수업, 학교 혁신에 이바지한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임명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평교사의 교육 혁신 마인드를 행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교사 출신 장학관 임용이 문제 제기가 된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교육과 현장 중심의 승진 제도로 전면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감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울산시의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종섭 울산시의원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서면 질문에서 비서실장 특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