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정비 드론 활용 근거·안전관리 규정 마련 정비사가 최고 20m의 높은 곳에 올라가 육안으로 했던 항공기 외관 점검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항공기 동체를 정밀 점검하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동체 외부의 파손·부식·변형 등 발생 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살피면서 점검해 왔다.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으로 매우 높아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고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점검은 외국 항공사에서도 속속 도입 중인데 2대 이상의 드론이 한 번에 투입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비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이 만든 드론은 가로·세로 약 1m 크기에 무게는 5.5㎏이다.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해 4대의 드론이 사전에 설정된 영역을 각각 비행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며, 드론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드론이 자율적으로 상호보완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됐다.
드론 4대를 동시에 투입하면 현재 약 10시간의 동체 검사 시간을 4시간 정도로 60% 줄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드론에 장착된 최첨단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1㎜ 크기의 미세한 손상까지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
드론에는 점검 대상 항공기 및 주변 시설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충돌 방지 및 회피' 기능, 임무영역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비행영역' 기능도 적용됐다.
관련 직원들은 클라우드로 검사 데이터를 공유하며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항공기 외관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항공기 정비 규정에 마련했다.
또 항공기 및 검사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정비 규정에 담았다.
국토부는 검사용 드론의 이륙 중량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고,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용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을 보유한 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다른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 격납고(실내)에서 검사 실시 ▲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 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 점검구역 주변에 안전요원 배치 등과 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항공사 정비규정에 반영했다.
이날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는 이 항공사 이수근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집 드론을 활용한 기체 검사 솔루션' 시연회가 열렸다.
시연은 보잉 737 항공기의 기체 점검을 위한 군집 비행 드론 4대의 촬영 영역을 설정하고 비행경로를 생성해 점검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석 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정확성과 안전성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다른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