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혹은 '구글 갑질 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8월 31일 국회 통과 후 9월 14일 시행되면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와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법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에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모든 구글플레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이번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앱 마켓의 결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이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올려 온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구글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법 이행계획을 11월 26일 공개했다.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계획에서 구글은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과 함께 이번 법 적용 대상이 된 애플은 아직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