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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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학개미들에게 짭짤한 수익을 안겨준 미국 주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초 129.41달러로 시작한 애플 주식은 2021년 12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174.33달러로 35%가량 상승했으며, 연초 217.69달러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328.34달러까지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이 두 주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테슬라 주가도 729.77달러에서 958.51달러로 31% 상승했습니다.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된 서학개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해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원을 초과해 보유하지만 않으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설사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연말에 매도하고 다시 연초에 매수해 연말 기준 주주명부에서만 빠지면 계속 소액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 상장된 주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의 비용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니 실질적인 세율은 2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달리 통산(通算)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과 이익금액을 합한 순이익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2021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9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차감한 6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만약 65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주식을 올해 안에 매도한다면 900만원-650만원-250만원=0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부러 평가손이 나고 있는 주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도 즉시 거의 동일한 가격에 대시 매수한다면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해외주식이 거의 없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꽤 큰 양도차익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매입한 해외주식이 3억원까지 상승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4400만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취득세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증여하는 날 당일의 주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정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이 해외주식을 곧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증여가액부터 배우자가 매도한 양도가액의 차액만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절세 전략을 적용하려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 5년 이후에 매도를 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 직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법은 2022년까지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는 1년이 경과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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