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식장에 불법 체류자 139명 고용 알선한 60대 검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양식장에서 일할 불법 체류 외국인 139명을 알선한 60대 남성 A씨를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자에 상관없이 전남 해남·완도·신안지역에서 농장노동자로 채용합니다'라는 구인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체류자를 모집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139명을 모집해 전남 지역 김·전복 양식장 등에서 일하도록 151회 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개비로 1건당 70만원,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 등 43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SNS를 이용해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