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보상 요구에 대책마련…김총리도 "방역강화시 적절방안"
정부 결정으로 先집행·後법개정…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도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100%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 대목에 2주간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의 '선제적 손실보상·지원'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선보상·지원 방침에 대해 "실제 강력한 거리두기 규제가 다시 되면 피해업종에서는 생존이 문제가 된다"면서 "정확하게 손실보상을 선제적으로 약속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까지 포함하고 제외업종도 살펴서 100%를 보상한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선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법상으로는 어렵고 정부의 결정으로 해야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협의 방침을 밝혔다.

방역 조치와 함께 미리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손실보상법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현행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80%를 보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원 제한이나 영업행태 제한 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선보상·지원 내용도 없다.

민주당은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나아가 선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지원은 가령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될 경우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미리 지급(2주면 140만원)하고 사후에 실제 피해액과 선지급액간 차리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선대위 공정시장위의 채이배 공동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보상도·지원 문제에 대해 "기지급된 손실보상으로 발생할 매출 피해가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사전에 피해 예상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손실보상법안에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종의 사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피해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법처리 과정에서 빠졌다"면서 "국민의힘도 꼭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공정시장위는 이날 오후 출범식을 하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인원제한도 포함해 100% 손실보상' 先약속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