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4곳 고발요청·불공정조달 19곳서 2억원 환수
조달청은 15일 입찰 담합을 하거나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한 불공정 조달업체 23곳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해 납품하는 2개 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319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원단 제조업체 2개 사는 2018년 6월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4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2억원가량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