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한 방 노리다 쪽박"…다단계 'P2P 대출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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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 5%·40일 후 원금 두 배 보장
"다른 투자자 데려오세요"…다단계로 운영하다 출금 막고 잠적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진명(가명·2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현금이나 다름없는 포인트가 막 쌓여가니까 제가 잠시 눈이 멀었죠."
최근 한 P2P(Peer to Peer·인터넷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어주는 금융 시스템)대출업체가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놓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P2P 대출업체는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제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투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폰지 사기(피라미드식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며 금전적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150여 명에 달한다.
이 업체는 하루에 이자 5%를 지급해 40일이면 원금의 두 배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단 투자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며 입출금마다 업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 이진명 씨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업체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환전된다"며 "2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투자금의 5%씩 포인트가 쌓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갑자기 지난 9일부터 출금 신청(포인트 현금화)을 하면 심사 중이라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면서 "고객센터로 쓰인 카카오톡 채널이 사라지고 담당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수법을 써 피해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고객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최대 12%까지 일일 이자율을 높여줬다.
많은 투자자가 주변 가족과 지인을 모집해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한 뒤 업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씨는 "나 역시도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면서 "알고 보니 고객 투자금을 다시 고객 수익금으로 여기저기 돌리다가 투자자가 많아지면 상층부만 돈을 버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신지선(가명·30대)씨는 "남동생과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세 명 모두 1천200만 원 정도 투자했다"면서 "당장 돈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를 규합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상준 변호사는 "겉으로만 P2P 대출업체를 표방한 전형적인 유사 수신, 폰지 사기 사건"이라면서 "수익모델 없이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융 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욕망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유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기꾼들은 초기엔 일부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금 이상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쓴다"면서 "짧은 기간 종잣돈을 두 배씩 늘리려는 심리 때문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다른 투자자 데려오세요"…다단계로 운영하다 출금 막고 잠적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진명(가명·2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현금이나 다름없는 포인트가 막 쌓여가니까 제가 잠시 눈이 멀었죠."
최근 한 P2P(Peer to Peer·인터넷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어주는 금융 시스템)대출업체가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놓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P2P 대출업체는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제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투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폰지 사기(피라미드식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며 금전적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150여 명에 달한다.
이 업체는 하루에 이자 5%를 지급해 40일이면 원금의 두 배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단 투자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며 입출금마다 업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 이진명 씨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업체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환전된다"며 "2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투자금의 5%씩 포인트가 쌓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갑자기 지난 9일부터 출금 신청(포인트 현금화)을 하면 심사 중이라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면서 "고객센터로 쓰인 카카오톡 채널이 사라지고 담당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수법을 써 피해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고객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최대 12%까지 일일 이자율을 높여줬다.
많은 투자자가 주변 가족과 지인을 모집해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한 뒤 업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씨는 "나 역시도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면서 "알고 보니 고객 투자금을 다시 고객 수익금으로 여기저기 돌리다가 투자자가 많아지면 상층부만 돈을 버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신지선(가명·30대)씨는 "남동생과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세 명 모두 1천200만 원 정도 투자했다"면서 "당장 돈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를 규합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상준 변호사는 "겉으로만 P2P 대출업체를 표방한 전형적인 유사 수신, 폰지 사기 사건"이라면서 "수익모델 없이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융 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욕망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유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기꾼들은 초기엔 일부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금 이상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쓴다"면서 "짧은 기간 종잣돈을 두 배씩 늘리려는 심리 때문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