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 신청 등 신병확보 조치…법원 결정 시간 걸려 효과 미지수
'살해 협박·재신고' 스토킹범 바로 구속·수감 추진
서울경찰청이 15일 발표한 스토킹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 인신 구속 등 형사적 조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을 만들어 대응하는 데 있다.

다만 영장 발부는 물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등은 법원 결정까지 시일이 걸리고,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경찰 대책을 보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잠정조치 4호'는 조기경보시스템상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는 지체없이 신청하고 중간 단계인 '위기'에서는 충분히 검토후 신청하게 돼 있다.

이 잠정조치 4호는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35)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등 1∼3호만 신청하고 4호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였던 김병찬은 같은달 19일 피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찬이 살해 협박을 했던 게 소명될 수 있다면 심각 단계에 해당해 바로 체포를 해야 한다"며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해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서 심각 단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월 26일부터 총 5번이나 신고된 김병찬은 두 번째 신고였던 11월 7일 신고부터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신병확보가 이뤄지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을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 4호 결정이 즉각 나오는 처분이 아닌 데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쟁점은 법원이 이러한 기조를 따라오겠느냐는 것, 그리고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 4호 신청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3일 정도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최대한 유치 처분 단계에 이르는 자료를 모아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서 받아내야 한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꺼렸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아내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협박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등에 의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띄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상시모니터링은 심각 단계에선 주 3회, 위기 단계는 주 2회, 주의 단계는 주 1회 이뤄진다.

스토킹 신고가 쏟아지면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붙어서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은 성폭력범으로 신고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석준은 성폭력·감금으로 신고됐다.

스토킹이 아닌 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순찰만 단순 조치했으며 그 부분은 법의 맹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