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 관련 공세는 억지 트집"
울산교사노조는 14일 최근 평교사인 울산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별채용에 대한 울산교총 공세는 합법적인 인사 행정에 대한 억지 트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교사였던 울산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임용은 특혜"라며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교사노조는 "현행법에 장학관은 장학사와 달리 특별채용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충남, 인천, 전남, 광주 등에서 수십 명이 특별채용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사노조는 "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채용 요건을 매우 강화해 평교사가 잠시 제외됐을 뿐 평교사는 엄연한 장학관 특별채용 대상"이라며 "교총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사노조는 "교총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 교육감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울산교육감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