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 갑질 과징금 220억원' 불복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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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공제하고 인건비 떠넘겨…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일 사례 최대 과징금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후려치기나 인건비 전가 등 '갑질'을 한 것이 적발돼 물게 된 과징금 220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납품업자들이 매장에 파견한 판촉 사원을 홈플러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업체를 상대로 이뤄졌고 떠넘긴 인건비는 총 159억여원이었다.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402개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들을 상품 진열 업무에 '무료'로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런 홈플러스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홈플러스에 과징금 179억여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당시 부과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238억여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홈플러스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원고인 홈플러스 측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납품업자들이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품 대금 감액은 정상적인 판매 장려금이라는 등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들이 대형마트와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 협상력도 대형마트가 우위에 있고, 대형마트들의 판촉이나 진열 위치 선정 등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 홈플러스가 농심 등에 지급할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행위도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감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대규모유통업법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납품업자들이 매장에 파견한 판촉 사원을 홈플러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업체를 상대로 이뤄졌고 떠넘긴 인건비는 총 159억여원이었다.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402개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들을 상품 진열 업무에 '무료'로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런 홈플러스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홈플러스에 과징금 179억여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당시 부과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238억여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홈플러스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원고인 홈플러스 측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납품업자들이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품 대금 감액은 정상적인 판매 장려금이라는 등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들이 대형마트와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 협상력도 대형마트가 우위에 있고, 대형마트들의 판촉이나 진열 위치 선정 등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 홈플러스가 농심 등에 지급할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행위도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감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대규모유통업법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