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 2월말∼3월초 추정…연관성 인정되면 순직 인정될 수도
군사망규명위, 故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어 변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된 적이 없고, 특히 (당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올해 2월 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 사망했던 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 확정 후 육군은 강제 전역 조치를 취소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이번 조사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강제 전역 조치 취소 뿐 아니라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