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2023년부터…10가구 이상 이주자택지 희망하면 별도택지 공급"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14일 "청양일반산업단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한 비대면 언론 브리핑에서 "청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과 숱한 토론을 거쳐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실천과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며 "유치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업체, 전기·기계 장비,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단 조성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토지·건물 보상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완료 후 시작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이라며 "토지와 건물, 기타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대상 주민 중 10가구 이상이 이주자택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해당 보상비를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상을 받은 후 이주자택지 입주 시 우선 분양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번에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전날 충남도청에서 소다미, 두진건설과 청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다미와 두진건설은 비봉면 신원리 일원 74만㎡에 2025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