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고 생략'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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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통과…해수부 "재개발 6개월 이상 단축 효과"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 소재 지역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안한 민간투자자 외에도 제3자 참여가 가능해 무조건 최초 제안서 접수 시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항만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 제3자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별도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해서 공고 실익이 없었다.
제3자 공고 의무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제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항만 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 소재 지역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안한 민간투자자 외에도 제3자 참여가 가능해 무조건 최초 제안서 접수 시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항만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 제3자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별도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해서 공고 실익이 없었다.
제3자 공고 의무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제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항만 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