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없이 시내 한복판서 공사한 현장 책임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경찰,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현장 단속 강화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현장 책임자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춘천 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현장 주변 도로 약 48m 구간을 양방향 통제하고, 타워크레인 부속품을 옮기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법상 불법 점용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알림 역할을 하는 '예고 표지판'을 관련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하는지도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은 반드시 적법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춘천 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현장 주변 도로 약 48m 구간을 양방향 통제하고, 타워크레인 부속품을 옮기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법상 불법 점용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알림 역할을 하는 '예고 표지판'을 관련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하는지도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은 반드시 적법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