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려고 허위·과장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을 골라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파악한 결과 43곳의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안과는 치료경험담 공개, 시술행위 노출, '제3자 유인'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는 불법 광고를 삭제하는 등 조처에 나섰으며 추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DB손해보험은 전했다.

최근 다초점 백내장 수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안과는 백내장이 아니거나 경미한 환자에게도 다초점 수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를 브로커로 동원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보험사기도 느는 추세다.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올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자들이 이러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B손보, 백내장 수술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무더기 신고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