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KT&G 참여 위법…감사원 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가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7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담배 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가 참여한 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182개국이 2005년 가입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자 선정이 국회가 비준한 FCTC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KT&G 측은 "FCTC는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1천㎡에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