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성남 모란민속5일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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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중 처음…백현카페거리·시범길·번성상점가도
경기 성남시는 13일 모란민속5일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민속5일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상권 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을 지원받고 국비 공모 사업에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모란민속5일장(8천898㎡)은 중원구 성남동 4929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공용주차장에서 열리며 점포 수는 모두 583개다.
평일 6만명, 휴일엔 10만명까지 찾는 전국 최대 규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모두 34차례 휴장하며 방문객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다.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포들이 매출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모란민속5일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란민속5일장은 그동안 '공설시장 설치·운영 조례'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왔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일반 전통시장에 준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한 만큼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모란민속5일장 외에 백현카페문화거리(분당구 백현동 3천290㎡·52개 점포), 시범길(수정구 태평동 1천889㎡·45개 점포), 번성상점가(수정구 수진동 3천433㎡·58개 점포)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13일 모란민속5일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민속5일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상권 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을 지원받고 국비 공모 사업에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모란민속5일장(8천898㎡)은 중원구 성남동 4929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공용주차장에서 열리며 점포 수는 모두 583개다.
평일 6만명, 휴일엔 10만명까지 찾는 전국 최대 규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모두 34차례 휴장하며 방문객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다.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포들이 매출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모란민속5일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란민속5일장은 그동안 '공설시장 설치·운영 조례'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왔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일반 전통시장에 준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한 만큼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모란민속5일장 외에 백현카페문화거리(분당구 백현동 3천290㎡·52개 점포), 시범길(수정구 태평동 1천889㎡·45개 점포), 번성상점가(수정구 수진동 3천433㎡·58개 점포)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