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총 2천874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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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명 7구역(광명동) 공공재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68세대(2만6천97㎡) 늘려 총 2천874세대(11만9천791㎡) 규모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12월 10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광명 7구역과 추가 후보지를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GH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한다.
또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이 종전 13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
도내 사업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3곳이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12월 10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광명 7구역과 추가 후보지를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GH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한다.
또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이 종전 13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
도내 사업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3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