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인사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고,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마주친 이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사건 관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에서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등 3명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1명을 제외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가 수일 내 마무리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